반응형 자동차세 감면1 2025년 12월 자동차세 납부 총정리 서울시 자동차세 납부기간·방법·감면혜택 한눈에 2025년 12월 자동차세, 언제까지 내야 할까?서울시는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1,964억 원의 세액을 확정하고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자동차세 과세 대상과 부과 기준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 부과 기준일제1기분 : 6월 1일 현재 소유자제2기분 : 12월 1일 현재 소유자📌 과세 기간제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 ~ 12월 31일(하반기)**에 대한 세금입니다.차량을 중간에 팔거나 폐차했다면?과세기준일 이후에 아래와 같은 변동이 있었다면 실제 소유 기간만큼 .. 2025.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