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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 조건
2024년 2월 26일부터 청년월세특별지원 2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청하실 수 있는 조건, 기간, 방법, 서류 등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대상 1.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의 19 ~ 34세 청년 2. 개인소득/자산 :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3. 가구소득/자산 :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원 이하 4 청약통장가입된 청년 청년월세특별지원금 대상(주택)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가 7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이 다를 텐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액의 합산이 90만 원 이하만 충족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지원금액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해 주며 이를 합산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