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서울시가 올해도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 ~ 39세 청년 2만 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신청 접수
2024.4.3(수) 10:00 ~ 4.23(화) 18:00
서울주거포털 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대상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 ~ 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4 ~ 2005년)
소득 요건
무주택 청년 1인가구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선정 인원 및 지원 내용
25,000명 (생애 1회)
월 20만 원 월세지원(최대 12개월, 240만 원)
거주 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관련 문의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 - 2030
다산콜센터 02 - 1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