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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6일부터 청년월세특별지원 2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청하실 수 있는 조건, 기간, 방법, 서류 등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대상
1.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의 19 ~ 34세 청년
2. 개인소득/자산 :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3. 가구소득/자산 :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원 이하
4 청약통장가입된 청년
청년월세특별지원금 대상(주택)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가 7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이 다를 텐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액의 합산이 90만 원 이하만 충족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지원금액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해 주며 이를 합산하면 연간 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납부하시는 월세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지며 보증금 / 관리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방학이나 이사를 하여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12개월분의 지원금인 240만 원을 모두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의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4 02.26 ~ 2025.02.25
지급기간 : 2024.03 ~ 2026.12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방법
1. 주민센터방문하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며 청년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불가한 경우 대리인(부모, 세대원, 배우자 등)이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시는 경우 위임장이나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2. 복지로에서신청하기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클릭 → 복지급여 신청클릭
3. 월세지원 신청 순서
로그인하신 후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선택 →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 복지서비스신청 기본정보임력(STEP 별로 순차적 진행)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pdf파일로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구비 서류
- 월세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및 월세 이체증빙서류
대표적으로 위와 같은 서류들이 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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