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반기신청안내1 2024년 근로장려금 조건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제도란? 국민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정책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가구원요건 전년도를 기준으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홑벌이 가구라면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여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독가구는 가구구분이 없으며, 이렇게 총 세 가지에 해당이 되는 가구가 되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 2024.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