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대상1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것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며 곧 세대구성을 예정하는 가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전세대출 대상 1.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자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제외 대상 · 중복대.. 2023. 1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