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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작할때 제일 먼저하는 단계 사업자 등록!! 이 사업자 등록은 타이밍이 참 애매합니다. 매출이 있지도 않은데 굳이 미리 해야하나? 그런데 안하고 하자니 미등록 가산세를 물수도 있고.. 언제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 일까요?
가장좋은 타이밍: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
매출이 발생하기 전인데 굳이 사업자 등록을해서 세금을 물어야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겁니다. 어차피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도 매출의 1%라는데 매출도 없는데 이게 맞아? 네 맞아요. 매출이 없으면 미등록 가산세도 발생하진 않는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은 꼭 세금을 부과하기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일찍할수록 비용적인면에서 두가지 이득을 볼수있습니다.
1.매입세액 공제효과
물건을 팔아야 발생하는 매출. 하지만 물건을 팔려면 팔기위한 물건을 사들이는데 필요한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을 준비하며 쓴 비용들을 매입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매입을 하다보면 부가세가 과세된 거래가 생겨요.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부가세까지 포함한 대금을 지급하는 겁니다.이때 지불한 부가세액을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매입세액은 추후 부가세 신고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효자노릇을 한답니다. 즉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세무서로부터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겁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원리
부가가치세 환급원리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환급받을 세액
세법에서는 모든 재화및 서비스의 거래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한다고 판단하며,여기에 대한 세금을 물립니다. 즉, 모든 거래에 세금이 붙는겁니다. 물건을 구입하면서 미리낸 세금을 매입세액, 물건을 판매하면서 보관하게 된 세금을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환급을 받겠지요? 반대로 매출세액이 많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이때,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기준이 바로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 공제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2.결손금 이월 공제효과
결손금이란 수익보다 비용이 많아서 난 손실입니다. 국가에서는 기업경제를 살리기 위해 결손금 이월 공제혜택을 제공합니다.결손금이 발생했을때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해 다음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결손금만큼 공제해주는 헤택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결손금이 500만원 생겼고, 대음해에 1,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원칙대로라면 1,000만원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결손금 이월공제를 적용한다면 전년도 결손이월금을 뺀 나머지 5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결손이월금 공제는 상당히 매력적인 절세혜택이지만 아쉽게도 사업자 등록을 하기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세효과를 100% 누리려면 반드시 사업개시와 더불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 미리할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사업의 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은 물론, 사업자 등록증발급까지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방법
- 오프라인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관할세무서에 신청
- 온라인
온라인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
이렇게 미리, 또는 사업 시작과 동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위에서 말한 공제헤택들을 받을 수 있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과세 기간이 지난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절차와 조건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가정하에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삼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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