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바뀌는 세법, 이번 2025년 연말정산도 예외는 아닌데요.연말정산을 앞둔 지금 이시점에 꼭 알아두어야 할 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함께 알아볼까요?
1.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란, 주택을 구입할때 받은 대출에 대해 매달 상환하는 이자를 말해요.그런데 이 이자 상환액은 정해진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자 상환액은 정해진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요.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소득공제한도:600만원(상환기간15년이상일때 최대 2,000만원)
- 소득공제대상자
- 근로자일것
- 과세기간종료일12월 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1주택 세대주일것
- 주택취득시점주택가격이6억원이하일것
- 상환기간이 10년이상일것
- 필요서류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증록등본
- 등기부등본
- 소득공제한도
상환기간 | 소득공제한도 |
10년이상 | 600만원 |
15년이상 | 800만원 |
15년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
15년이상(고정금리+비거치식분활상환) | 2,000만원 |
2.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 치트키로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내 집 마련에 필수적인 통장이에요.이때, 청약당첨률을 높이기 위해선 최대 납입인정액을 맞춰 놓는게 좋은데요. 11월부터 최대 납입인정액이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돼요 금액이 오른만큼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났어요.
- 소득공제 대상자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소득공제 범위 : 과세 연도 납입금의 40%(최대 120만원)
3. 자녀 세액공제 혜택 확대
8세 ~20새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세액공제 금액이 커지고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이 금액도 커져요.참고로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뿐만 아니라 조부모도 키우고 있는 손자녀까지 해당됩니다.
- 대상자:8세~20세 자녀또는 손자녀
- 자녀 세액공제 금액
자녀수 | 기존 | 개정 |
첫째 | 15만원 | 15만원 |
둘째 | 15만원 | 20만원 |
셋째이상 | 30만원 | 30만원 |
4. 기부금 한시적 세제 혜택 강화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되어요. 3,000만원 초과 기부액에 대해 40%의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단, 온라인 기부가 아닌 현금기부는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을 준비해주세요.
5. 의료비 세제 지원강화
①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 대상자:(기존)급여액 7,000만원 이하근로자→ (개정) 소득 기준 폐지
- 한도 : 출산 1회당 200만원
②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 한도: 진료비 전액 세액공제 가능
6.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성향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을 수령하면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해요. 그런데 이 소득을 전체 소득에 종합해서 계산하면 소득기준이 높아져 그만큼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일정 금액까지는 연금소득만 따로 분리해 과세하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었어요..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1,500만원 까지 한도가 상향돼 더 많은 연금소득자가 세제혜택을 볼수 있게 됐답니다.
다가오는 2025년 연말정산,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해둬야 해요.매년 달라지는 세법과 더불어 올해 연말정산 준비도 잘해보시길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