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1. 24.

    by. loan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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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바뀌는 세법, 이번 2025년 연말정산도 예외는 아닌데요.연말정산을 앞둔 지금 이시점에 꼭 알아두어야 할 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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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란, 주택을 구입할때 받은 대출에 대해 매달 상환하는 이자를 말해요.그런데 이 이자 상환액은 정해진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자 상환액은 정해진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요.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소득공제한도:600만원(상환기간15년이상일때 최대 2,000만원)
    • 소득공제대상자

    - 근로자일것

    - 과세기간종료일12월 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1주택 세대주일것

    - 주택취득시점주택가격이6억원이하일것

    - 상환기간이 10년이상일것

    • 필요서류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증록등본

    - 등기부등본

    • 소득공제한도
    상환기간 소득공제한도
    10년이상 600만원
    15년이상 800만원
    15년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15년이상(고정금리+비거치식분활상환) 2,000만원

     

    2.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 치트키로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내 집 마련에 필수적인 통장이에요.이때, 청약당첨률을 높이기 위해선 최대 납입인정액을 맞춰 놓는게 좋은데요. 11월부터 최대 납입인정액이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돼요 금액이 오른만큼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났어요.

     

    • 소득공제 대상자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소득공제 범위 : 과세 연도 납입금의 40%(최대 120만원)

    3. 자녀 세액공제 혜택 확대

    8세 ~20새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세액공제 금액이 커지고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이 금액도 커져요.참고로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뿐만 아니라 조부모도 키우고 있는 손자녀까지 해당됩니다.

    • 대상자:8세~20세 자녀또는 손자녀
    • 자녀 세액공제 금액
    자녀수 기존 개정
    첫째 15만원 15만원
    둘째 15만원 20만원
    셋째이상 30만원 30만원

     

    4. 기부금 한시적 세제 혜택 강화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되어요. 3,000만원 초과 기부액에 대해 40%의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단, 온라인 기부가 아닌 현금기부는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을 준비해주세요.

     

    5. 의료비 세제 지원강화

    ①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 대상자:(기존)급여액 7,000만원 이하근로자→ (개정) 소득 기준 폐지
    • 한도 : 출산 1회당 200만원

    ②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 한도: 진료비 전액 세액공제 가능

    6.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성향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을 수령하면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해요. 그런데 이 소득을 전체 소득에 종합해서 계산하면 소득기준이 높아져 그만큼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일정 금액까지는 연금소득만 따로 분리해 과세하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었어요..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1,500만원 까지 한도가 상향돼 더 많은 연금소득자가 세제혜택을 볼수 있게 됐답니다.

     

    다가오는 2025년 연말정산,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해둬야 해요.매년 달라지는 세법과 더불어 올해 연말정산 준비도 잘해보시길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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