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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이미 지나서 아쉬우신가요? 쏠쏠한 액수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번 더 남아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환급인데요,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연말정산과 달라요
만약 나에게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죠. 그런데 내가 원래 납부했어야 할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더 낸 세금을 나라로부터 돌려받는 게 바로 세금환급인데요.
이 중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에 대한 환급이에요 즉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전년도 근로소득세를 적게 냈는지 많이 냈는지 따져보고, 많이 냈다면 그만큼의 금액을 돌려주는거죠.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연금, 배당, 이자 등 모든 유형의 소득을 포괄해요.
즉, 일반적인 직장인 뿐만 아니라,
- 소속이 따로없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 짧은 기간만 일했던 파트타이머도
- 근로소득 외에 부업이 있는 직장인도
- 심지어 경품 복권 당첨금 등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 있는 분들까지
모두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환급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있는모든 사람
(프리랜서,자영업자포함)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공무원,직장인)신고자 대상자본인이직접 사업주 신고기간 매년5월(정기신고) 매년2월 돌려받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환급여부와 금액은 개개인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세무자동화 스타트업 '지엔터프라이즈'에 따르면 평균환급금은 26만 원 회고기록으로는 무려 6억 7,900만 원을 돌려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조차도 깜빡잊고 있던 소득에서 쏠쏠한 환급금이 생겨났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따로 방문할 필요가 없이 휴대폰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민간세금환급플랫폼에서 1분 만에 조회한 다음 환급금이 있다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은 언제들어오나요?
환급신청을 마친뒤엔 관할 세무서에서 이를 검토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인 매년 5월이라면 평균 한 달 이내 돈을 받아볼 수 있고요 그 밖의 기간에 신청했다면 1~3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돈은 환급신청할 때 입력했던 계좌로 바로 들어와요.
Q.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들어온 것 같아요.
환급금은 모 두한번에 들어오지 않고 연도별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서 들어와요.
ex) 2021 ~ 22년도 환급신청을 했을 경우 2022년도 국세환급금 / 2022년도 지방세 환급금 / 2021년도 국세 환급금 / 2021년도 지방세 환급금 순으로 입금
만약 내가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들어온 것 같다면, 아직 다른 항목들이 계좌에 들어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은 동일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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