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4. 19.

    by. loan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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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정보는 서울시 청년 정책을 다루는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정책은 서울 거주 청년들에게 부동산 중개 보수,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실제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최대 40만 원 지원금을 지급 해 주는 혜택이다.

     

    청년몽땅정보통바로가기

     

     

    단지 이사업체 이용비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보수까지 함께 지원되니 정책의 실효성이 생활 속에서 훨씬 더 체감된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 신고를 완료한 만 19~39세 청년 가구가 그 대상이다. 단, 신청하는 청년의 소득 기준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주택 거래 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무주택자이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꼭 올해 이사한 청년들뿐만 아니라 작년에 이사를 한 서울시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청년들의 이사 주기가 보통 2년인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 기간을 2년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처음 이 정책이 시작된 2022년에는 신청자의 소득 기준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그리고 주택기준이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40만 원 이하였는데, 지금은 그 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더 많은 자취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위 요건을 만족해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이사 후 다른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그리고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을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받고 있다.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다. 여타 청년 복지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사지비원신청하기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2일부터 4월 19일 금요일까지이다.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을 진행하면, 우선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한 페이지가 나온다.

     

     

    해당 페이지에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 유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신청자 정보 등록이 필요한데, 여기서 본인이 임대한 원룸, 주택 등의 계약 정보와 거래 금액, 이사비 정보 입력이 필요하다. 이번 이사 때는 부동산 중개보수만 들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보수 정보만 입력했다.

     

     

    이사를 하면서 이사비 혹은 부동산 중개보수 중 하나만 비용이 발생했으면 발생한 하나의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 증빙서류 이렇게 총 4개이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 및 발급 안내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을 완료한 후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로 들어가 '신청한 정책보기'에서 정책 신청이 완료됐는지 확인해 보자.

     

    정부24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연령 :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4.1.1.~2005.12.31. 출생)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지원규모 : 6,000명 (상반기 4,000명, 하반기 2,000명)

    ○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실비 지원.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 개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4. 4. 2(화) 10시~4. 19(금) 18시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문의 : 청년몽땅정보통 콜센터 1877-9358 , 청년몽땅정보통 내 Q&A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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