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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출산가구 지원을 위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실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약통장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혼인과 청약 분리 해소
복잡했던 신혼부부 특공규정이 많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제 배우자가 이전에 청약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본인은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복당첨 시에도 먼저 신청한 청약이 유효하게 처리되므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맞벌이 부부연소득 기준상향
맞벌이 부부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합산 연소득이 1억 2천만 원 이하였던 청약신청조건이 1억 6천만 원까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맞벌이 부부들이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약통장 개정안
이번 개정안에는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일정보분 인정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ㅈㅁ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청약 신청기회 확대
다자녀기준이 완화되어 2자녀를 둔 가구도 청약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가정들에게 더 큰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출산 가구를 위한 특별 주택공급제도
특별한 변화 중 하나는 출산가구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신생아 특별 공급기회가 생겼다는 건데요 입주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요건은 1.3억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 금리는 1.6%에서 3.3%로 지원 하며, 출산가구는 주거비 부담을 좀 더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시 최대 20% 포인트까지 소득과 자산요건에 가산점이 부여되어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2024년 4월 부터 시작되는 주택 청약제도의 변화는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높은 분양가격이 여전히 부담이긴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좀 더 많은 분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청약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약 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반드시 개정되는 내용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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