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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제도란?
국민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정책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가구원요건
전년도를 기준으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홑벌이 가구라면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여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독가구는 가구구분이 없으며, 이렇게 총 세 가지에 해당이 되는 가구가 되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이 되며, 그 금액의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금액기준이 2200만 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홑벌이가구의 경우에는 3200만 원 미만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600만 원 이상에 3800만 원 미만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재산요건
가구원모두가 전년도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의 2.4억 원 미만으로 한하고 있는데요, 주택뿐 아니라 토지나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모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에서 선택
-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 : 정기신청만 가능
※ 현재는 반기신청 2023년 하반기 소득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안내문을 받았다면? 전화, 손택스, 홈택스, 장려금전용상담센터를 통한 신청대리 요청
1)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2) 홈택스신청
홈택스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입력 → 신청하기
3) 인터넷 신청
서면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
○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손택스, 서면신청(서면신청의 경우 세무서에 문의, 우편접수도 가능)
1) 홈택스신청
홈택스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작성 → 전세금명세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장려금전용상담센터이용
1566-3636 전화 → 신청대리를 요청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직원이 신청을 대신해 줍니다. (평일 09시 ~ 18시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분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분은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반기 지급기간을 이미 지났고 하반기와 정산은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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