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27.

    by. loan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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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일자리 지원금인 청년일자리 도약지원금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일이 많았는데, 24년부터 근로자인 청년에게 직접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되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중소기업청년지원금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이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고용보험가입)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근무할 경우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근로자 본인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입사 3개월차 - 100만 원 지급
    • 입사 6개월 차 - 100만원 지급

    신청은 입사하여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하면 바로 지원금 100만 원이 나오고 6개월 차 때 한번 더 신청하면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바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사업주에게 지급해서 받는게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바로 개인에게 지급합니다.(신청 시 계좌번호기입)

     

    회사의 동의는 필요없고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요건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조건에는 크게 회사조건과 개인조건이 있습니다.

     

    회사 조건 - 빈일자리기업 + 5인이상

     

    취업한 회사가 빈일자리 기업이어야 합니다. 빈일자리 기업은 조선 &제조업&농업&음식점업&해운업&수산업이 포함되며 제조업은 표준산업분류 대분류상의 제조업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제조업 모두가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기업이 빈일자리 기업이면서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 중소기업만 해당됩니다.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연평균 매출액으로 정해집니다. 제조업 기준 연 800억 ~ 1200억 이하여야 되고, 숙박 및 음식점업 및 부동산 및 교육업 등의 경우 400억 이하면 됩니다.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개인조건

    현재 중소기업 청년지원금은 시범사업으로 23년 10월 1일 ~ 24년 9월 30일 사이에 취업한 청년중 근속기간이 3개월, 6개월을 초과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고 취업 이후 단절 없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왼쪽입사일 / 오른쪽 신청가능일

     

    그리고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은 주 3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통 9 to 6 근무기준 주 5일이면 40시간이니 일반 근로자는 대부분 포함되지만, 간혹 파트타임 정규직은 해당 되지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자리채움 지원금 신청방법

    일자리채움 지원금 신청은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고용24누리집에서 셀프로 해야 됩니다. 회원가입 후 신청하기에서 병역사항 및 지급정보(통장)를 기입한 뒤 사업장 정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회사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회사 이름 검색후 첨부파일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끝입니다. 증빙서류는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두 가지입니다. 

     

     

    현재 시범사업이라 선착순입니다. 아직 이런 지원금을 모르는 청년들이 대부분이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주는 지원금이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고용24(시범운영)_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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