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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 사업 이란?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부모증 어느 한쪽에서 자녀가 양육되는 가족과 사실상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외) 조부 또는 (외) 조모에게 양육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금과 여러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5,055억이었던 사업에산이 올해 5,421억으로 7% 증가하면서 조건과 지원금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조건 확대
우선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한부모 및 조손가족 가구의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였으나 올해부터 63% 확대됩니다.
구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63% 1인가구 2,228,445 1,403,920 2인가구 3,682,609 2,320,044 3인가구 4,714,657 2,970,234 4인가구 5,729,913 3,609,845 5인가구 6,695,735 4,218,313 6인이상가구 7,618,369 4,799,572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72% 전년과 동일합니다.
※ 양육비 등 복지급여는 지원은 65%
※ 금액은 변동
자녀의 나이 또한 만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한부모 가정 지원금 증가
아동양육비가 기존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소폭확대되었습니다.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이 5세 이하 아동동을 양육하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의경우 1인당 월 10만, 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1인당 월 5만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아동교육지원금 연 9.3만 원,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에 입소했을 경우 가구당 월 5만 원 생계비가 지원됩니다.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210,000원/월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 (0~1세 영아) 1인당 월 40만 원
-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신청 방법
- 관할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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