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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등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6개의 직불제로 분리했으나 이를 개편해 선택형 공익직불(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논활용직불)과 기본형 공익직불(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로 나뉩니다.
직불금 세부 금액및 기준
1. 면적직불금
농지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가지로 구분하며, 1구간(2ha 이하),2구간(2ha 초과 ~ 6ha 이하),3구간(6ha 초과)으로 차등을 뒀습니다.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는 줄어들며, 지급 상한 면적은 30ha(농업 법인은 50ha)로 정했습니다.
면적직불금의 지급 단가
- 농업진흥지역 내 논농업과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1구간 205만 원, 2구간 197만 원, 3구간 189만 원
-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1구간 178만 원, 2구간 170만 원, 3구간 162만 원
-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1구간 134만 원, 2구간 117만 원, 3구간 100만 원
2. 소농직불금
0.5ha 이하의 농지를 농가는 면적과 상관없이 연간 120만 원 소농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소농직불금은 연농기 간 및 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 외의 소득이 2000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민은 매년 관할 읍 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올해는 농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PC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한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 명에서 97만 명으로 크게 확대합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민으로, 2월 1일~29일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농민에게는 사전에 스마트폰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비대면 신청을 못한 농민은 3월 4일 ~ 4월 30일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는 소농직불금 지급 단가를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가운데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농가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농직불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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