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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는 정부의 소득 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2월 9일부터 시작되는 소득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계 소득과 가구 규모에 따라 매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며, 구직 활동 중인 분들에게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은 기준소득에 못미치는 가계 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보충해주는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 사이의 차액의 절반(50%)이 매월 안심소득으로 지원됩니다.만약 1인 가구의 소득이 없다면, 월 최대 947,09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1년 동안에는 매월 소득 및 가구 변동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2024년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입니다. 해당 가구의 가구소득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재산은 3억 2,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단위: 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6,184 신청방법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 2일 오전 9시부터 1월 12일 오후 6시까지 11일 동안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 중에는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단, 모집 기간 첫 2일(1월 2일부터 1월 3일까지)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안심소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은 가구의 생계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앞으로 신청기간이 5일 정도 남아있으니 꼭 기간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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