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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출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 국민에게 조사한 결과 1위는 일과 육아 병행이 어려운 구조가 뽑혔고 2위 주택마련의 어려움, 3위 자녀양육비부담, 4위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몇 개월 전에 신생아특례대출 이란 새로운 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해주는 안입니다. 최저금리 1%대로 대출이 가능해 내 집 마련 준비하는 추산 예정가구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구입,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구요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미혼모, 미혼부의 경우에도 신청이 됩니다.
단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에 태어난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은 기존 대출 (미혼 6천만 원, 신혼 7천만 원 이하) 대비 2배가량 (1억 3천만 원 이하) 상향했으며, 또 주택가액(6억 원 → 9억 원)과 대출한도(4억 원 → 5억 원), 소득별 금리 수준(소득 8,500만 원 이하 1.85~3.0%, 소득 8,500만 원 2.7~3.3%) 등이 완화됐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기존 대출에 비해 크게 완화되었는데요, 대상 주택 보증금 (기존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과 소득요건(기존 미혼 5천만 원, 신혼 6천만 원 이하 → 1억 3천만 원)이 유리하게 변동되었습니다.
금리의 경우, 추가로 출산을 할 시 0.2%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3명까지 추가 인하 혜택 수령 가능) 다만, 받아보는 특례 금리는 주택 구입 시엔 5년간, 전세 대출 시엔 4년간만 받아볼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LTV, DTI는 어떻게 되나요?
LTV는 동산 가격에 몇 퍼센트까지 대출이 나오느냐인데 70~80%로 책정되어 있고 DSR도 함께 판단합니다. 하지만 신생아특례대출에서는 DSR은 판단하지 않고 DTI를 60프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DTI는 연소득대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의 비중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신생아 특례대출은 더 많은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상품이 출시되면 신청방식은 기존대출 방식과 동일합니다. 정부가 시중은행에 위탁하게 되고 시중은행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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