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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것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며 곧 세대구성을 예정하는 가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전세대출 대상
1.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자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제외 대상
· 중복대출 : 주택도시기금대출,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데,대지급,부도,관련인 정보 및 금융질서 문란, 공공기록,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 등록된 정보가 있거나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불가
· 공공임대주택 : 접수일 현재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다만 신청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이 경우 또는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가능
주택 조건
·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 원
· 임차전용면적 : 85㎡ ( 읍면 지역은 100 ㎡ ) 이하 /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포함)
·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한도 및 금리
· 대출금리 : 연 1.5% ~ 2.7%
· 대출한도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신청 방법
1) 온라인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2) 오프라인 : 은행 방문 신청하시면 되며 아래의 기금 수탁은행에서 가능하며 이용가능 지점은 은행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미리 전화하여 상담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업무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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