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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면되는지 알아볼까요?
12억 이하 주택에 한해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취득당시 주택가격이 12억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2025.12월 31일까지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 감면요건
- 무주택확인범위 : 본인 및 배우자
- 요건 및 예외 : 주택취득자가 실제 거주해야하며,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 소유에 따른 일시적 주택 보유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
- 주택가액 : 취득가액 12억 이하
- 감면범위 : 최대 200만원한도 취득세 감면
- 적용기간 : 2022.6월21~ 2025 12.31까지
3개월 이내 전입신고 Yes 3개월 이내 주택구입 No
다음의 요건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돼요.
첫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룰 시작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가 추징돼요
* 상시거주란?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
둘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추징되니, 유의하세요.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취득은 제외돼요.
셋째,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주택을 매각(증여의 경우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추징돼요.
경기도 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최대 400만 원 취득세 감면
올 10월 11일부터 경기도에 소재한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돼요. 단, 주택취득 전년도 부부합산 종합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함께 기재된 경우여야 합니다. 경기도 주택을 구입하면 감면혜택이 2배 많으니,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출처 : 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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