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는 누구에게나 부담입니다. 그러니 연말 정산을 할 때 월세공제를 놓치면 안 되겠지요?
오늘은 다가오는 연말정산에 참고할 월세 공제 팁을 준비했어요. 공제받는 방법부터, 공제를 활용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공제는 세액공제&소득공제 중 하나만!
월세공제는 1년 동안 월세를 공제해 주는 겁니다. 연말정산 시기인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신청하는 건데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낸 월세만 공제 대상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 측 세입자여야 월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월세공제는 크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나뉘어요. 월세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에서 월세에 대한 세금을 차감해 주는 겁니다.
두 공제는 각각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공제액 등이 다를 뿐 아니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공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소득에 따라 최대 750만 원 VS 소득관계없이 최대 300만 원
월세세액공제는 신청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거나 종합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로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액공제보다 신청자가 갖춰야 할 조건이 덜 까다로운 편입니다. 신청자의 급여 액수나 주택규모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경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함께 계산해야 하며 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300만 원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점
구분 월세 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신청조건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대신 가능
※ 전용면적 85 ㎡ 이하또는 4억원 이하주택- 임차인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 급여조건,주택규모 제한 없음공제율 - 총 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
- 총 급여액이 5,500만원 ~ 7,000만원(종합소득이 4,500만원 ~ 6,000만원)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5%- 1년동안 낸 월세의 30%
※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과 다른 현금영수증금액을 합쳐 계산공제한도 - 연 최대 750만원 - 연 최대 300만원 집주인 동의와 관계없이, 공제가능
두 공제 모두 연말 정산을 할 때 회사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월세납입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공제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계약서상 임차인, 임대인 이름과 입금 내역서상 이름이 1명이라도 다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 주세요.
참고로 울세 세액공제와 소득 공제에 집주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아요. 계약서에 세액공제금지특약이 포함돼 있다고 해도, 이는 법적효력이 없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신청 놓쳤을 때는, 5년간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혹시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신청을 빼먹었나요? 그럴 때는 경정청구를 활용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 청구란? 각종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냈을 경우 5년 안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2023년도에 낸 1년 치 월세에 대해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신청을 빼먹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매년 5.1~5.31일)에 정기신고를 해서 세액공제받거나, 신고기간 이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2023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2024년 5월에 끝나잖아요. 이때 월세 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는 2024년 6월부터 5년 동안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신청은 홈택스 로그인 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경정청구 신청방법 ♠
- 경로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 신청방법 : 당해연도 클릭후 기본정보 및 월세액 등 입력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