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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좋은 기초 상식과 절세팁을 준비했습니다. 공제항목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연말정산 전략을 잘 세워보세요.
연말정산 핵심은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을 할때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일정한 몫을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을 연 소득에서 알아내 세금을 줄여 주는 겁니다. 인적공제에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이 중 기본공제는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150만 원에 더 공제해 주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아래 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아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모으기
맞벌이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소득공제하기가 기본입니다. 총 급여가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만큼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환급액도 크기 때문입니다.
단, 반대로 총 급여가 낮을수록 유리한 공제 항목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유리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 넘게 써야 그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총급여가 7,0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연간 210만 원 이상 의료비로 사용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1.
총 급여 7,000만 원 × 3% = 210만 원 → 210만원 이상 사용 분의 15% 세액공제
총급여가 5,000만 원인 사람은 연간 150만 원 이상을 의료비로 사용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사례 2.
총 급여 5,000만 원 × 3% = 150만 원 → 150만원 이상 사용 분의 15% 세액공제
그래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쓰고 공제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한 거예요.
신용카드는 카드사용금액에 따라 유불리를 판단해야
신용카드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넘을 때 붙 가능합니다. 만약 남편의 총급여가 6,000만 원이고, 아내가 4,000만원 이라면 남편은 1500만원을 뺀 남지 금액에 대해, 아내는 1,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남편] 총 급여 6,000만원 × 25% = 1,500만 원 → 1,500만원 이상 사용분부터 세액공제
[아내] 총 급여 4,000만 원 × 25% = 1,000만 원 → 1,000만원 이상 사용분부터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는 게 더 유리하지만 총급여에서 25%의 카드새용액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니 카드 사용액에 따라 유리함, 불리함이 달라져요.
자녀가 셋이면 한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만 8~20세인 자녀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만 원, 2명이라면 연 30만 원을 공제받아요. 3명 이상이면 연 30만원에 3명째부터 1명당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만약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부부 중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해요. 만약 아내가 자녀 2명을, 남편이 자녀 1명을 각각 기본공제 대상으로 삼았다면 자녀 1명당 15만 원만 공제 받는 겁니다. 이 경우 혜택받을 수 있는 금액이 45만원에 불과합니다.
사례① : 3명의 자녀를 분산하여 등록
[남편] 자녀 1명 × 15만원 = 15만원
[아내] 자녀 2명 × 15만원 = 30만 원
→ 총 45만 원 공제
하지만 1명에게 몰아준다면 총 6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더 이득입니다.
사례② : 1명에게 자녀 3명을 한 번에 등록
자녀 2명(첫째, 둘째) × 15만 원 = 30만 원
자녀 1명 (셋째) × 30만 원 = 30만원
→ 총 60만 원 공제
출처 : kb증권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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