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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기타지원 등의 혜택을 최대 362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긴급복지 제도에 대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항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 가구에게는 생계비 등이 신속하게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지원 가능한 위기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경우
- 화재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레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선정기준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가구 규모에 따라 구분됩니다.
재산 기준은 4억 900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 기준은 1,000만원 이하입니다.
- 1인가구:2,077,892
- 2인가구:3,456,155
- 3인가구:4,434,816
- 4인가구:5,400,964
- 5인가구:6,330,688
- 6인가구:7,227,981
지원내용
생계지원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1인 가구부터 5인가구까지 각각 30만원 부터 9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의료지원은 긴급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주거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은 각각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교육지원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비를 지원하며, 기타지원으로는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이 최대 지원 금액 내에서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 재산 증빙서류 및 기타 위기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1년에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은 처음 지원받은 후 상이한 위기 상황 발생시 동 구 사례회의를 통해서 1회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항에 놓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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