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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신설
지난 7월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안에서 대중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항목은 아마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신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결혼자금으로 최대 3억 원 까지 증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도하며 더욱 많은 궁금증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신설되는 혼인 증여 재산공제의 한도는 1억 원이고 3억 원이라는 결과는 혼인공제 1억 원 기존에 있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합한 금액에 결혼으로 양가가 합칠 경우 3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1억 5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현재기준으로는 97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제 혼인을 사유로 한다면 면 세금이 0원으로 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활용법 4가지
[활용법 ① ]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 및 사용용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현금이 아닌 부동산, 주식을 받아도 되고 현금을 받아서 대출을 상환 하든 부동산을 구입하든 과세 관청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용도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법상 혼수용품 및 결혼 제반비용은 어차피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항묵들이므로 굳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지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비용은 부모님의 자산을 적극 활용하고 그외 부분에서 증여받은 자산을 사용한다면 더 큰 증여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활용법②] 증여자는 직계존속을 말하므로 꼭 부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조부모도 가능하고 외조부모 역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와 조부모가 우선 증여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증여재산이 합산되는것은 아니지만 증여재산공제는 먼저 증여하는 사람한테 적용됩니다.
조부모는 할증과세라고 해서 증여세 일반세율에서 30%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증여 순서에 따라서 세금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활용법③]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받기 위한 증여 가능시기는 혼인신고일 이전 2년,이후 2년간입니다.
최근에는 대출, 청약, 세금 등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실제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세대가 많습니다.
결혼시기에 맞춰 미리 증여를 한 상태라면 2년이라는 기간을 놓치지 말고 기간내 혼인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혹시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산세 없이 정한 이자상당액만 부담하고 수정신고 도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활용법 ④] 만약 결혼 자체가 취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혼인인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건 없고 차후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인데 단숨변심에 의한 사유는 당연히 안될 것입니다.
아직 법시행이 된건 아니라 정부에서 마련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고 국회를 통과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정된 절차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연말에 국회를 통과해서 2024년 1월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가능할 것입니다.
이미 결혼을 했더라도 법 시행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면 개정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 활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상황을 지켜보길 바랍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눈에 보기]
출처 - 김도훈 kb세무사(유튜브 여의도 5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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